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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총 정리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지면서 요즘엔 다들 재테크에 하나씩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 들입니다. 안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랍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제태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녀의 생일에 주식을 선물로 주는 풍경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도 주식계좌 개설이 과연 가능 할까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장점

1. 자녀 조기 경제교육

2.증여세 면제 및 절세 가능

3.주식 장기투자

자녀 증여를 통한 주식투자는 향후 몇 십년 동안을 꾸준하게 자산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시기의 경우 10년 단위로 금액이 바뀌게 되므로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하다는 장점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1.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개설

2.기존 은행계좌에 증권계좌를 연계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되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대면한 이후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토스 서비스에서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한적이 있으나 차명계좌 및 탈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서비스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사를 선택 할 때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동반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존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증권사들 중 그마다의 혜택을 각각 비교해서 가장 좋은 혜택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방문 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비교한 후 방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1.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법정대리인 신분증

4.자녀 도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일부 증권사들은 주민등록 초본이나 부모의 도장을 요청하기도 하니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함께 챙겨 가도록 합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증여세

계좌를 개설하고 난 이후 꼭 해두어야 하는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인데,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보호자가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 만큼만 이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이 계좌를 통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나라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서 자금을 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될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 주식으로 증여를 이어갈 경우 비과세 범위는 5000만원까지 확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계좌개설을 활용하게 되면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탈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인지해두셨다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금액을 이체한 날이 속해있는 그 달의 마지막 날 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발급하는 방법 자체가 비대면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단조롭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하시고, 증여세 또한 잊지말고 개설 후에 챙겨서 역풍 맞으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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