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사업자가 주고받는 영수증에는 이러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개념, 신고 기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이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 절차는 사업자의 의무로 남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1년을 두 번의 과세 기간으로 나누고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2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간에 미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고, 정부 측에서는 세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매입세액을 누락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출세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혜택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 법인사업자와 달리 일정 부분 신고 의무가 완화되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예정신고보다 간단하며,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자체가 면제되며, 예정고지도 하지 않고 연 2회의 확정신고만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매출이 적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부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카드 전표
- 세금계산서 전표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이 모든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각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신고서 제출 전 기장과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절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 매출 거래내역 입력
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 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기 판단
재화(물건)의 경우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용역(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로 간주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 누락 방지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 매출이나 온라인 매출은 누락되기 쉬우니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적이 어려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 시기와 맞추어야 하며, 잘못된 시기에 발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물품을 판매한 경우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연간 4번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신고 기간에 맞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준비하고, 기한을 철저히 지켜 사업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