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기다려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입니다. 매번 진행하는 일이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 확인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방법을 확인하려면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해당하는 근로소독세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대비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이 기존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초과되어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적게낸 분들이라면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더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를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여러가지 항목들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금액을 모두 공제 한 후 최종적으로 계산이 마무리 됩니다. 손택스 어플을 사용해서 매우 간편하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어플 접속
- 조회/발급
- 간편 계산기
순서로 접속하여 총급여액과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관련 사항들을 모두 입력한 후 조회를 하면 환급가능한 금액이 확인 됩니다. 하지만 이내용은 확정 환급금액이 아닌 모의로 계산을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서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에서는 이번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함께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홈택스 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1~9월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2030 청년 근로자들 33만명을 대상으로 빠트리거나 잘몰라서 깜빡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 세액을 미리 알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등을 누가 공제 받는것이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등도 판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조회 해볼수가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공제자료조회’ – ‘본인인증’ 의 과정을 거쳐서 조회할 경우 환급받을 내역이 있는 분이라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정도부터 조회가 가능하게끔 서비스가 오픈 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연말정산 일괄 환급
: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에게 3월 18일에 일괄 지급.
2. 연말정산 개별 환급
: 3월 11일 이후 신청서 제출한 경우 및 부도, 폐업 등의 사유에 속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3월 31일까지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및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일일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해야하는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서비스 입니다. 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의 경우 10월27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사전 등록해야하고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1월 14일까지 수정이나 신규등록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돌려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빠르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까지는 시간이 아직 제법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쁘기 지내다보면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